관세청 고시환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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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정보 입력 시, 꼭! 확인하세요!

왜 품목 선택이 중요한가요?

미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의 품목과 가격 등에 따라 면세 혜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총 구매 비용(상품가격, 미국 내 배송비, 미국 내 세금) 이 $200 이하인 경우,
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1)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이나, 2) 해당품목과 비해당 품목이 섞여있는 배송건 이거나,
3) 세관의 결정에 의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일반 혹은 간이형태도 수입신고가 되고,
이 경우에는 상품가격 $200 이하 면세처리가 아닌 상품가격 $150 이하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.

구분 미국 미국 외 국가 중국
면세가능 상품가격 자가사용 물품으로서
$200 이하
자가사용 물품으로서
$150 이하
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한
요건이 어떻게 되나
목록통관 허용 품목 (공통) 전 품목으로 확대 (단, 식 · 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)

목록통관 배제 품목

[식·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] : 식품(먹는것), 애완견사료/간식, 의약품, 건강 보조제(비타민), 향수(60ml초과), 화장품(기능성,유해)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,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므로 총 구매비용이 $150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.
(※ 단, 향수의 경우 60ml 가 초과했다면 구매금액이 $150 이하라도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)
몰테일은 이용자가 선택한 품목정보대로 수입신고 하므로, 제품의 품목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목록신고가 실수 없이 진행됩니다.

품목 선택시 유의사항

- 제품이 여러 개인 경우, 모든 제품들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일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.
(목록통관대상 품목과 기타품목이 섞인 배송건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. 이럴 경우 총 구매비용이 $150 초과 시 세금 부과)
- 각 센터에서 상품 입고 시, 신청서에 등록된 품목 정보가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임의로 품목 수정 및 세관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.

적용rate
197.6